[단독]내란재판 생중계될까…법원,TF 구성·검토 착수
- 법원행정처 '재판 중계방송 지원 TF' 꾸려
- 내란특검법, 특검·피고인 신청시 재판 중계 명시
- 헌법·대법원 규칙·법원조직법 등 관련 규정 검토
- 중계 재판 진행시 필요한 인력·설비 파악 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재판 중계방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판 지원 채비에 나섰다.

특검법 제11조4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 재판장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이유를 밝혀야 한다.
TF는 특검법에 명시된 해당 규정이 헌법, 대법원 규칙, 법원조직법 등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우선 살펴보고 있다. 모든 재판은 법관 고유 권한으로 재판 중계 여부는 온전히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전례 없는 특검법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판 독립이 훼손될 위험이 있고, 재판 당사자 신상 공개에 따른 소송관계인 사생활 침해 문제를 비롯해 변론권·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하급심(1심·2심) 촬영 및 중계의 경우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 판결 선고 시에 한해 가능하다. 이에 재판 전체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돼왔다. 앞서 사상 최초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역시 선고 기일 당일만 생중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경우 2차 기일에 공판 개시 전 영상 촬영만 허용됐다.
하지만 특검법에 따라 향후 진행될 내란 재판은 특검과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심리 과정 전부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나 중계와 관련해서는 정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TF는 특검 수사 후 진행될 내란 재판 과정에서 실제 재판 중계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필요한 설비, 인력 등을 파악 중이다. 재판부 요청이 있을 때 즉각 중계 재판을 하기 위해 기존 법원 시설을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재판 중계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내란 재판의 경우 다수의 피고인이 걸려 있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십회에 걸쳐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 중계를 위해 투입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 번의 재판 중계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산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2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0일 특검법 공포 이후 ‘재판 중계 방송 지원 TF’를 구성했다. 구성원은 총 7명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을 비롯해 법원도서관 등 재판 중계에 필요한 부서 인력이 TF에 포진됐다.특검법 제11조4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 재판장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이유를 밝혀야 한다.
TF는 특검법에 명시된 해당 규정이 헌법, 대법원 규칙, 법원조직법 등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우선 살펴보고 있다. 모든 재판은 법관 고유 권한으로 재판 중계 여부는 온전히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전례 없는 특검법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판 독립이 훼손될 위험이 있고, 재판 당사자 신상 공개에 따른 소송관계인 사생활 침해 문제를 비롯해 변론권·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하급심(1심·2심) 촬영 및 중계의 경우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 판결 선고 시에 한해 가능하다. 이에 재판 전체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돼왔다. 앞서 사상 최초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역시 선고 기일 당일만 생중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경우 2차 기일에 공판 개시 전 영상 촬영만 허용됐다.
하지만 특검법에 따라 향후 진행될 내란 재판은 특검과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심리 과정 전부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나 중계와 관련해서는 정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TF는 특검 수사 후 진행될 내란 재판 과정에서 실제 재판 중계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필요한 설비, 인력 등을 파악 중이다. 재판부 요청이 있을 때 즉각 중계 재판을 하기 위해 기존 법원 시설을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재판 중계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내란 재판의 경우 다수의 피고인이 걸려 있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십회에 걸쳐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 중계를 위해 투입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 번의 재판 중계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산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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