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범, 실탄 맞고 사망…광주경찰 직협 "정당한 공무수행"

입력시간 | 2025.02.26 오전 11:57:59
수정시간 | 2025.02.26 오전 11:57:59
  • 26일 새벽 50대 남성이 흉기 들고 저항
  • 경찰, 테이저건과 공포탄 대응 이어 실탄 발사
  • 직협 "중상 경찰관에 보호 지원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광주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의 실탄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가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라며 중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실탄을 맞고 숨진 26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 금남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행인이 길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협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의자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휘부에서는 중상당한 경찰관에게 보호 지원, 위문과 격려 등을 통해 동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현장의 동료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씨(51)가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A씨가 저항하자 테이저건, 공포탄, 실탄을 발사했다.

A씨는 숨졌으며 현장에 출동했던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손의연 기자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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