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만 하면 ‘쿵’…고의사고로 8700만원 타간 배달라이더

입력시간 | 2025.12.14 오후 12:00:00
수정시간 | 2025.12.14 오후 12:00:00
  • 화물차·이면도로 사각지대만 노려 사고 유발
  • 33차례 접촉 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편취
  • 금감원·경찰 공조 수사…보험사기 경고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륜차 배달원이 차량 사각지대를 노려 수십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금융당국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이륜차 배달원 A씨가 고의사고 33건을 유발해 총 8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를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주로 후진이 불가피한 차량의 사각지대를 노렸다. 이면도로에서 양보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이나 회피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접근시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냈다. 특히 화물차 등 운전자 시야가 제한되는 차량이 주요 표적이었다.

또 다른 수법도 반복됐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여 상대 차량의 후미나 측면을 들이받는 방식이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도 충돌을 피하지 않는 식으로 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이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이륜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화물차나 후진 차량처럼 사각지대가 넓은 경우 보험사기 표적이 되기 쉽다”며 “차선 변경이나 후진 시 충분한 거리 확보와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이륜차·렌터카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최정훈 기자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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