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외면한 대가"…양육비 안 준 부모 237명, 출국도 운전도 못한다
- 제재 대상 평균 채무액 4600만원…최고액 3.4억원
- 요건 완화에 제재 조치 건수 증가
- 명단 공개, 전년비 7.3%↑
- 원민경 장관 "양육 책임 반드시 이행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양육비를 안 준 부모 237명에게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37명의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재조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제재 요건이 완화된 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의 절차를 따랐으나 ‘이행명령→제재조치’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이행명령이 내려진 458건에 대해 제재가 결정됐다.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약 7.3배 급증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한 제도 개선의 효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책 변화의 결과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8.3%에서 올해 10월 기준 47.5%까지 상승했다.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37명의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처=성평등부)
올해 8차례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1389건으로 지난해보다 46.7% 늘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제재조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제재 요건이 완화된 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의 절차를 따랐으나 ‘이행명령→제재조치’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이행명령이 내려진 458건에 대해 제재가 결정됐다.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약 7.3배 급증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한 제도 개선의 효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책 변화의 결과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8.3%에서 올해 10월 기준 47.5%까지 상승했다.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성평등부)
양지윤 기자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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