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자이’ 사는 90세 노인, 452억 세금 왜 밀렸나[세금GO]

입력시간 | 2025.12.14 오전 8:00:00
수정시간 | 2025.12.14 오전 8:58:59
  • ‘신상공개’ 개인 체납자 6848명 중 체납액 3위
  • “정상적 판단 어려운 노인 재산, 자녀가 처분 가능성”
  • 국세청,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실질적 상속자 찾아
  • 연대 납세 의무 부여…고발 등 범칙처분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엔 90세 할아버지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 여의도동의 ‘여의도자이’ 아파트를 주소지로 둔 신동옥 씨다. 양도소득세 등 2건의 세목에 452억원 세금을 내지 않아, 신상공개된 개인 6848명 중 체납액이 3번째로 많았다. 신 씨는 주소지와 나이만 있을 뿐 직업도 직장도 없었다.

신 씨가 2년 넘도록 400억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는 수난을 겪게 된 건 왜일까.

세무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연세 많은 부모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자녀들이 세금은 내지 않는 사례들과 유사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노령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처분하는 건 왕왕 있는 경우다. 문제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체납하면서 발생한다. 만일 신 씨도 유사한 경우라면, 국세청은 452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까.

자녀들의 선 처분에 따라 부모의 사망 시엔 남은 재산이 없어 당장은 상속세가 0원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손놓고 있지만은 않는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자녀들은 채무를 상속하지 않기 위해 한정상속하거나 상속포기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고인이 살아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의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를 벌인다”며 “양도대금이 자녀들에게 돌아갔다고 판단되면 재산상속을 받은 걸로 간주해 납세 의무를 승계시킨다”고 했다.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은 이들에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조세회피 고의성이 짙은 경우엔 고발 등 범칙처분까지 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고 받은 양도대금을 다른 이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 되받아오는 등 결국 세금을 징수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기자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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